
국내 코스닥상장기업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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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中企, 구글에 특허소송 (매일경제 8.29)
SW개발업체 파캔오피씨 “구글이 특허 침해” 소송 (동아일보 8.29)
국내 中企, 구글에 특허소송 (한국일보 8.28)
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(대표 박병준)는 28일 구글이 지난해부터 제공중인 '개인화 홈페이지(www.google.co.kr/ig) 서비스'가 자사 특허 '동적 멀티웹 표시방법'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
'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'임을 강조하는 이 회사가 2003년 특허등록을 마친 이 특허는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해 웹페이지에 오려 붙일 수 있는 기술로서, 블로그 이용자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서비스일 것입니다.

그림출처 : 파이낸셜뉴스
실제로 파캔오피씨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야후코리아, SK커뮤니케이션즈, 마이크로소프트(MS)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하니, 파캔오피시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포털 업계의 지각변동의 가능성도 보입니다.
그래서 파캔오피씨의 웹사이트(http://www.daewonopc.com)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줄 알았는데, 그 보다는 프린터 드럼과 칩, 그리고 인쇄 보안 솔루션 분야가 주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드웨어 쪽의 업체가 과연 이러한 기술의 원조가 될 수 있을지 조금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,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
예전 GUI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윈도우 방식의 원조가 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던 제록스의 사례가 떠오릅니다. 파캔오피씨와 제록스, 둘다 인쇄 쪽 관련 업체이군요. 이 소송이 큰 파장을 몰고 올 '사건'이 될지 아님 그냥 조용히 사라질 한 중소기업에 관한 이슈가 될지, 그 결과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내용추가 :
이삼구님의 블로그 '이삼구글' 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 주셨군요.
http://blog.repl.net/index.php/patent_aganst_google/2006/08/29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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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의심될 뿐인데요.. 게다가, 파이어폭스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맨 아래에 이런 메시지가... -_-
----
ADODB.Command error '800a0d5d'
응용 프로그램이 현재 작업에 대해 잘못된 형식을 가진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/kor/index.asp, line 226
나도 2006/08/29 10:42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나도나도 확인했어요
파이어폭스 전용 메세지 ㅋ
아잉 2006/08/30 18:13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뭐 ..
요즘 IT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모니터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, 일반사원이 S휴대폰 한글입력기능을 만들기도 했으니 지켜봐 줘야겠죠.
"윈도우 방식의 원조"라는 표현은 "GUI 운영체제"를 의미하는 것 같군요. 제록스 연구소가 연구한 것은 많았지만 실용화한 것은 매우 적었습니다. 제록스가 GUI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GUI가 GUI 운영체제를 만들어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.
hudone 2008/01/02 10:04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파캔오피씨 대표(박병준)가 예전에 (주)루루커뮤니케이션즈 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해당 기술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.